![[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TNfOTMg/MDAxNjMxNTA1ODk4NjI1.uqdDtanuC8Q5g3V_876vWKe38CY0LYYp34b29IgSGsEg.lI88liRE1sCRO2uNpR11yUd6JLezPDI4Ef0IIDsuaGwg.PNG.ash1106/image.png?type=w2)
[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2021.09.13 고용노동부 “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씨를 포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Q.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A.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 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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