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빗거리다 입니다. 최근에 드론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격증 명으로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이고 그 종류로는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21년 1월1일부터 기체신고 대상확대되어 최대중량 2Kg초과대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는 드론윈스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 자격증에 때른 범위를 보면, 자격취득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4종은 온라인 무료교육을 수료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 자격 취득 기준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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