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국가자격증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 분류 기준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자격증명 취득 기준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시험을 자체강의와 자체시험으로 대체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실기시험 출처 : 드론아카데미 교육내용 (droneacademysj.com) 여기서 4종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kotsa.or.kr) 가시면 무료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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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교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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