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교육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교육

드론 국가자격증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 분류 기준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자격증명 취득 기준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시험을 자체강의와 자체시험으로 대체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실기시험 출처 : 드론아카데미 교육내용 (droneacademysj.com) 여기서 4종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kotsa.or.kr) 가시면 무료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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