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DZfMjk5/MDAxNjMwOTE2MDU2ODM4.Ozai2vliAkaCg95ki8j1tfeemU5N0uZyvaOmo_OdVj8g.E63Utk4tLk8DzdAjIv0F7id2PxeZwDZ5xlHBF3mcoN4g.PNG.ash1106/image.png?type=w2)
2021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ㅇ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ㅇ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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