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DFfMjQ3/MDAxNjMwNDkxNDI0NjE2.nMA-zh1IWHORzY8STOsoE9VTW8mEJqEjRgpmi2o7tN0g.lGsGJvjXQw15PUH3IIIyCsDcVKyAKttSSSvKbs6HgYwg.PNG.ash1106/image.png?type=w2)
2021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억원, 10개 과제(‘21년 지원규모 : 100억원, 5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多)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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