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TlfMjE4/MDAxNjI5MzYwMDk1MjEy.KWSgREfP1gI9Al4Dq-eTejvr8N2TuhyWrVRUqXN5k3kg.x3yWSlhjsjBDcSzDubqgiW8VUuakOcQYYmkjWUBFnfkg.PNG.ash1106/image.png?type=w2)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 품목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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