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2021.08.17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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