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TNfMjEw/MDAxNjI4ODQxNjU1MDAz.LK1JsNkRv5_dy87QiJDCFZg7n_khSApyJijUx8enP-Yg.0fJXljA77tVKkInTNv_sdP_3NIsRrOOgO_80tip8WRwg.PNG.ash1106/image.png?type=w2)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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