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2021.08.02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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