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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일정비율 의무 구매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0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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