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4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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