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방송통신위원회]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zBfMjM3/MDAxNjI1MDMyMTgwOTkx.1KNnH98LSm85agEGiT2ZnFyzYUbinyVi6xRjW2q4H-Ug.IDMxCFiRfQnvqCqQxNvhgDvbsep2u6tuBWFDR1YyW0Mg.PNG.ash1106/image.png?type=w2)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방송통신위원회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법 시행령?(’21.4.30.
공포, 이하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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