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zBfMjM2/MDAxNjI1MDI2OTI2NzQz.uqWmJupOet7rMNQVLXCs5WHOc6ProPiAlHLe6TGxgFEg.9Q24Z_B8mLDKM81WeqBUdtfg5FuYI-guGfoVxbZnjp4g.PNG.ash1106/image.png?type=w2)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2021.06.3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작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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