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jlfMjMz/MDAxNjI0OTUxMDE3MjAw.kTucLllc7WxNgrHLg1rI26wMS0NJiN07sYiy7V1Io98g.uYhaR6JabbPkBgXq8o-YDCvpJ7AzNuP7UBL5tbBRqekg.PNG.ash1106/image.png?type=w2)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55)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56)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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