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jJfOTQg/MDAxNjI0MzI2NzUyOTM5.Mw6KClveod7xh4wnl9wYqRaXrM3cSVEr5OKLbn_25Hgg.Q6kQOTHE-zWtKYTAWjJs-kLcZTHMImH0YZW653xwhzog.PNG.ash1106/image.png?type=w2)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 2021.06.22 6.22.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F.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ㅇ 홍남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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