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국무회의 의결 (6. 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국무회의 의결 (6. 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보건복지부 2021.06.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배경 > ㅇ기존 아동복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국무회의 의결 (6. 2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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