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국무회의 의결 (6.2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jJfMTY2/MDAxNjI0MzI3MDM4MTg0.TQ8G6r1eftTbQ7jLeeQGoS37YE9QQ7E6jk0Dvee-kuEg.X-pTMl2uaK2iz6SMo3RuGhrJoGAaM26tCew0npsYrR0g.PNG.ash1106/image.png?type=w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단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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