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해 드립니다.(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고용노동부]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해 드립니다.(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2021.06.2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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