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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