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지만 한 번에 선납하는 걸 연납이라고 한다.
올해 1월의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15일간 신청 가능하대서 설연휴 시작전에 납부하려고 위택스 접속함.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니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빨리 납부하는게 맘 편한 것 같다.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불가하지만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혜택으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참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월 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번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외 3월, 6월, 9월에도 납부 가능하지만 납부가 늦으면 할인율이 줄어든다. 1월 납부 신청 시 연 세액의 4.57% 3월 3.76% 6월 2.52% 9월 2기분 세액의 약 2.5% 할인 자동차세 산출 및 할인율 자동차 배기량(cc)에 따라 산출되며 지역별로 부과 기준이 상이하여 실제 납부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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