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이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보성 일반에 관해서는 "5.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https://blog.naver.com/aokw/221364417191 을 참고하십시오.)이 밖에 이차적 고려사항이 있는데, 상업적..........
42.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이차적 고려사항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요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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