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3년 기한 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9.
특허출원 서류” https://blog.naver.com/aokw/221365305972 를 참고하시고,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11. 특허출원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5601723 를 참고하십시오.* 중국, 일본, 유럽(EPO)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출원에 대..........
14. 특허심사 절차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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