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창작 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반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창작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권리 취득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려고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는 행위이고, 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한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11.
특허출원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5601723 를 참고하시고, 특허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14. 특허심사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
9. 특허출원 서류 (출원서, 명세서, 특허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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