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면허(나)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등 절차 알아보기


주류수출입면허(나)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등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고를 통하여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수출입면허(나) 등록증 발급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수출입면허(가), (나)란? 주류수출입면허는 주류를 수출만 하는 (가)형과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나)으로 구분되며, (나)형의 경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만을 판매해야합니다. 2.

등록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약 7-8평)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주정도매업 면허요건 중 시설조건을 추가로 갖출것 4) 면허신청인의 요건(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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