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다가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임원(회장 포함) 등이 변경될 경우 거쳐야하는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및 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변경(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1)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이사장(회장) 4) 임원변경 5) 정관변경 2. 절차 총회 → 변경신고(관할구청에 14일 이내) → 등기(등기소에 21일 이내) →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사업자등록증 정정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 3.
제출서류(신고) 1) 변/경신고서 2) 설립신고확인증 3) 총회의사록 사본 4)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출자금 총액, 1좌당 출자금액의 감소) 5) 임원변경시 변경된 임원명부, 이력서 등 6)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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