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사항, 3분기 신청기간(~7/10)


공익법인 의무사항, 3분기 신청기간(~7/10)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다음달이면 공익법인 3분기 추천신청이 마감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지정을 준비하시는 비영리법인 대표님들이면 서둘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 3분기 신청기간(이미란 행정사) 이와 관련하여 제가 그동안 포스팅한 공익법인 관련 포스팅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세제혜택(이미란 행정사) 공익법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이미란 행정사) 공익법인 지정, 재지정 완료사례(이미란 행정사) 1.

공익법인의 장점(혜택) - 세제혜택 기부자(법인, 개인)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의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공익법인 세제혜택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Q.

건물을 기부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공익목적사업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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