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자격증 정보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3급 취득방법과 진로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3급 개요(개설배경)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같은 법 시행규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한국교원 자격증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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