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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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기본 강화1 신복위 신규 확정자 취약계층 중 일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녀자녀·장애인·노부모 부양자,재난피해자,한부모가족) 기본 미쇼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기본 강화1 강화2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창업·운영, 생활안정자금) 기본 강화1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2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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