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보장내용입니다. 지원대상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기간 ⦁ 2021.1.1~2023.12.31 위 보험기간에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재가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수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신규확정자 중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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