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정보입니다. 사업내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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