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포상금 지급 정책이 있습니다. 가로등시설물 고장을 발견하신다면 신고하시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가로등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항(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ㅇ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지급 신고건수 (반기별) 10건 이상 ~ 30건 미만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건 이상 ~ 100건 미만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150건 이상 포상금액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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