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조리사가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조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조리사 선원의 식품 위생영양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원법 제76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선박조리사란?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주요특징 ⦁ 식품으로 인한 선원의 위생상의 위해방지 ⦁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선원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기여 ⦁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식량과 관계된 요구사항 및 사회적 관례에 맞는 음식 제공 선박조리사 응시자격 ⦁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진: Unsplash의Fabrizio Magoni 선박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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