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조기교육하려는 정부


강간을 조기교육하려는 정부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유아 강간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 국민청원의 힘을 빌렸었는데....

그 답변이 바로 이거. 아동간 성행동문제, '성폭행' 표현 안 쓴다..'

위험한 수준'으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하는 영유아 사이에서 성과 관련된 '성행동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성 개념을 배워나가는 영유아인 점을 감안해 성폭행, 성폭력 등의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여성가족 news.v.daum.net "강간이라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천사들이니 우리 애들이 한 건 성폭행이 아니라 '성.행.동.문.제.'

라고욧!" 강간은 당했는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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