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유아 강간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 국민청원의 힘을 빌렸었는데....
그 답변이 바로 이거. 아동간 성행동문제, '성폭행' 표현 안 쓴다..'
위험한 수준'으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하는 영유아 사이에서 성과 관련된 '성행동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성 개념을 배워나가는 영유아인 점을 감안해 성폭행, 성폭력 등의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여성가족 news.v.daum.net "강간이라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천사들이니 우리 애들이 한 건 성폭행이 아니라 '성.행.동.문.제.'
라고욧!" 강간은 당했는데 강간...
원문링크 : 강간을 조기교육하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