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학습내용 & 건설업 가이드북


하도급대금 연동제 학습내용 & 건설업 가이드북

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함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 철근, 시멘트, 레미콘 처럼 주요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변동되면 하도급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개요 목적 :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 대상 :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가 포함된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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