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건물 불법 사용 사실로…익산시 "시정 명령"


신천지, 건물 불법 사용 사실로…익산시 "시정 명령"

신천지 지난 2016년 익산 예식장 건물 매입 예식장 용도를 종교 집회장으로 사용 익산시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익산교회 전경.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불법 사용해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심동훈 기자 이단 신천지의 건물 불법 사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예식장과 대중음식점 용도로 신고된 건물을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집회 장소로 불법 사용해 왔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31일 현장 조사에 나선 익산시는 "신천지 소유의 익산 창인동 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에따라 신천지에 시정 명령(기한 90일)을 내린 후 시정 조치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 익산 창인동의 한 예식장 건물을 매입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과 관광집회시설(예식장)이다.

지하 1층의 용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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