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2fJbEvZv74 국내 명상 1위 기업 자처하는 ‘브레인트레이닝센터’(구 단월드)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 등 조치를 당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처분 온라인 상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장생스쿨’ 관련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고, 이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생유치원(장생스쿨)에 참여하면 ‘장생’, ‘회춘’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로 판단, 해당 기관에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 향후 관련법 위반 시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 이달 초에는 마시면 30년 젊어진다고 광고한 ‘황자수’에 대해 제품의 제조업소를 조사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내역이 확인되어 법률 제16조에 의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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