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헌금’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교단 측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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