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공무원 인사이동 담당자 바뀌자 용도변경 신청해 승인 받아내 신천지 측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건물은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의 제재를 받았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네이버지도 캡처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소유 부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의 사각지대와 행정 공백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도는 법의 제재를 받았지만 비슷한 사례를 겪는 인천 중구와 경기도 과천 등지에선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 지역 교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
최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 10층 건물 모습.
네이버지도 캡처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 소유주인 ...
원문링크 : 일산땅 용도변경 수법 보니… 신천지, 법적 사각지대·행정 공백 틈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