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소’


신천지 이만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소’

유튜브를 통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전 강사 공희숙씨가 이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특수 협박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안양동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있는 공희숙씨와 신천지 탈퇴자들의 모습 11월 21일 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공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공씨는 “당시 30대 중후반이었던 처녀의 몸으로 60대 후반인 이만희씨의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1997년부터 5년이 넘도록 자행된 성폭행에도 종교적으로 세뇌돼 감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천국에서 쫒겨난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씨의 권세와 강한 성적 요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신천지를 나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교리적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씨에 의하면 이만희씨는 자신을 노아나 모세에 빗대어 ‘어떤 죄를 지어도 세상 법으로 심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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