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vs 신천지…'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첫재판


고양시 vs 신천지…'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첫재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 고양시가 직권 취소한 신천지 소유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관련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공익적인 이유로 용도변경 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해당 건물 인근에는 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인원이 많아지면 인근의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의 주차와 안전 문제에도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신천지 측에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할 당시 어떤 종교시설인지 숨기고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행정청을 기망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이미 인근의 학교 바로 앞에는 다른 대형 종교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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