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일본 信濃毎日新聞(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구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칭 통일교) 피해가족이 헌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작성했던 “각서” 문제가 대두됐다. “엄마가 통일교에 9억원 기부한 것 돌려달라”며 딸이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각서” 때문에 헌금반환이 어렵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에서는 쌍방의 의견을 듣는 변론이 있었다. 보통 변론이 열릴 때는 판결을 뒤집을 때 열리는데, 딸의 승소를 열망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어머니는 통일교에 있었을 때 1억엔(약 8억 7800만원)이 넘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탈퇴하고 치매가 왔다. 이후 딸이 통일교를 상대로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통일교 측에서는 어머니께서 과거 작성했던 “각서”를 내밀며 헌금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본인도 수긍했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가 각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5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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