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비판 발언에 대한 청구 기각


통일교 비판 발언에 대한 청구 기각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후 일본 각종 언론은 통일교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요미우리TV 정보 제공 프로그램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에 출연, 통일교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즉각 키토우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유는 명예훼손이었다.

그리고 그와 요미우리TV에 2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도쿄지법은 올해 3월 13일 통일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도쿄지법(출처:니혼TV) 판결에 의하면 키토우 변호사는 2022년 7월, 프로그램에 출연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신도들에게 매춘을 시키기도 했다”고 통일교에 대해 고발했다.

통일교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제소했다. 재판부는 “키토우 변호사의 발언은 통일교의 활동을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나 오랜 구제 활동의 경험 등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메일 등의 자료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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